[핫클릭] 출생신고 없이 엄마에 살해된 딸…아빠는 극단적 선택 外

2021-01-17 0

[핫클릭] 출생신고 없이 엄마에 살해된 딸…아빠는 극단적 선택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출생신고 안한 딸 살해한 엄마…아빠는 극단적 선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40대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A씨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앞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이들의 딸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딸의 사망에 죄책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지난 8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17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 대법 "신호등 있든 없든 횡단보도 사고는 처벌 대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신호등 유무나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던 A씨는 2심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도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러 여성, 호수얼음 밑으로 85m 수영…세계 신기록

러시아의 40대 여성이 두께 25㎝의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의 얼음판 아래에서 무려 1분 50초간 잠수한 뒤 85m를 수영해 화제입니다.

경이로운 도전에 성공한 주인공은 올해 40살인 모스크바의 다이버 예카테리나 녜크라소바 인데요.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절이었던 지난 7일 바이칼호에서 매년 열리는 수영 대회에 참가해 물속에서 1분 50초 동안 수영복만 입고 85m를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물속 밖의 온도는 섭씨 영하 22도였는데요.

그는 섭씨 0도의 물속에서 체온의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보호복이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잠수부들이 착용하는 물갈퀴 없이 힘차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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